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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대벌래234
대견한대벌래23423.06.02

부부간 아파트 명의이전과 대출양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위해서

무주택자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아내에게 명의 이전하고

대출승계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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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대가를 배우자로부터 수령할 것이 아닌, 명의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대출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이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여 따로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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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명이이전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양도

    양도로 이전하시는 경우 배우자분께서 양도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증여

    증여로 이전하시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대출승계의 경우 은행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관련 은행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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