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대가를 배우자로부터 수령할 것이 아닌, 명의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대출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이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여 따로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