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관세보다는 세무쪽과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공통점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부가가치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세율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재화를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의 경우 세금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수출거래 혹은 수출이 예정된 거래(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면세는 특정물품거래(미가공식료품, 의료, 보건, 도서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