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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무역을 할때 영세율이 있고 면세가 있던데 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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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2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가공식료품, 도서 등의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의 경우 소액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일정 한도 등에 대해서 면세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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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구성되며 결국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영(零) 퍼센트의 세율인 영세율은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면세 제도는 매출세액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mart_tax/2213091647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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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관세보다는 세무쪽과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공통점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부가가치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세율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재화를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의 경우 세금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수출거래 혹은 수출이 예정된 거래(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면세는 특정물품거래(미가공식료품, 의료, 보건, 도서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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