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무역을 할때 영세율이 있고 면세가 있던데 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관세법 등 세법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매출세액(물품 공급액 x 10%)에서 매입세액(물품 구매액 x 10%)을 차감하여 계산(매출새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가치세액)하는데,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면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죠.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나 도서 등의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의 경우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이나 여행자 휴대품의 일정 한도(미화 800달러) 등에 대해서 면세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내용인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의 경우 10%의 세율을 0%로 적용해주는 것이기에, 영세율 적용시 매출세액이 0으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에 적용해주면, 수출장려의 목적으로 적용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거래시에도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를 하거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구매함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의 경우 수출이 아니라 생필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 즉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세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가공 식료품(쌀, 밀 등) 이나 도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제도이지만 면세는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mart_tax/2213091647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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