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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밀잠자리76
조신한밀잠자리7620.07.08

세입자 월세미납상태에서 버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몇달째 내지않고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함부로 세입자 짐을 치웠다가 위법행위 된데고 보존신청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던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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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및 주택인도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정해진 기일에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택인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소송 중 사용하는기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보증금을 받은 것이 없거나, 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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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는 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차임 즉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에서 밀린 차임 등 기타 채무에 대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을 반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는 기간 동안의 차임 역시 상대방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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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방법은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공제하고도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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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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