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보호를 받는 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차임 즉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에서 밀린 차임 등 기타 채무에 대해서
공제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을 반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는 기간 동안의 차임 역시 상대방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