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가 영토, 영해, 그리고 영공의 방어를 위해 정해 놓은 공중구역으로서, 본 구역은 영토의 상공에 해당하는 영공과는 구별 되며, 제법상 근거가 약해 관할권 또는 영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영토나 영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공중구역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