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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돌이167
관대한호돌이16723.10.29

미국 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내 아이돌 음반CD를 친구들과 공동구매하는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약 $600 가량을 구매해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200가 넘어가서 간이신고를 하거나 3명이 나눠서 수령해야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ㅠ...

1. 제가 $600 가량을 간이 신고 하고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인 분께서 공동구매하는 3명에게 $200씩 나눠서 부쳐주시는 게 나을지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가 간이 신고를 한 후에 $600 가량의 앨범을 받았을 때 구매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되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나눠갖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3. 음반 같은 경우 따로 관세가 부가되진 않는 것 같던데 부과세는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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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600 가량을 간이 신고 하고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인 분께서 공동구매하는 3명에게 $200씩 나눠서 부쳐주시는 게 나을지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세법적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되므로 각각 배송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제가 간이 신고를 한 후에 $600 가량의 앨범을 받았을 때 구매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되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나눠갖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이더라도 상기 1에 따라 각각 배송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음반 같은 경우 따로 관세가 부가되진 않는 것 같던데 부과세는 해당이 될까요?

    -음반의 경우 관세 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시 10%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따라서 미국에서 배송되고 해당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200불 이하로 목록통관으로 각각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해 수하인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명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수입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음반의 경우에는 말씀 하신바와 같이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가장 적정한 방식은 각각의 명의로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가 $600 가량을 간이 신고 하고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인 분께서 공동구매하는 3명에게 $200씩 나눠서 부쳐주시는 게 나을지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발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주신 사실관계에서 이미 600불 가량을 구매하셨다는 내용을 토대로 보아 배송이 묶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배송을 보낸 단계가 아니라면 CD를 각각 한 명씩에게 배송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제가 간이 신고를 한 후에 $600 가량의 앨범을 받았을 때 구매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되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나눠갖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 문제 없습니다.

    3. 음반 같은 경우 따로 관세가 부가되진 않는 것 같던데 부과세는 해당이 될까요?

    :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액물품등에 대한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문을 3명이 각각 진행한 것이 아니고 1명의 명의로 전부 진행한 것이라면 200불로 분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관세율은 0%가 적용되지만 수입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제가 $600 가량을 간이 신고 하고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인 분께서 공동구매하는 3명에게 $200씩 나눠서 부쳐주시는 게 나을지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 수입물품이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인이 3명이다보니 이에 대하여 운송비가 물품가격의 10%(부가세)보다 낮다면 3명이서 나눠서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제가 간이 신고를 한 후에 $600 가량의 앨범을 받았을 때 구매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되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나눠갖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3. 음반 같은 경우 따로 관세가 부가되진 않는 것 같던데 부과세는 해당이 될까요?

    -> 음반의 경우에는 8523.49-9030(음성을 녹음한 광학식 매체)로 분류될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관세는 0%입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10%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으로만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들은 구매하시는수량만큼을 구매자별로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음반의 경우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 무세(0%)의 제품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어 면세한도(미화 150달러 또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 진행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 등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발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적용시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므로 당연히 명의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배송비가 각각 부과될 수도 있으니 세금과 배송비 합계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음반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며, 미화 600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지만 면세한도가 초과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음반은 관세는 무세지만 부가세는 10%이므로 해당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