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일본 배송 대행지를 통해 음반 앨범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앨범 수량이 많아 배송 대행지를 통해
한 번 배송 대행 시청 시 과세 생각하여 150불 안 넘는 금액에 맞춰 5건 정도의 신청서를 내었습니다.
아직 앨범 발매기간이 아닌지라 도착은 안했지만, 추후 한국으로 배송 신청시
금액에 맞춰 다른 날에 나눠 배송해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데 이러는 경우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상기의 내용에 따라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다만, 이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관 조사 또는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하는 BL 1건의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여러번 분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이나 5번이 나눠져서 따로따로 국내로 수입이 되는 경우라면 합산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거래처에서 주문 물품을 한꺼번에 같이 포장해서 하나의 운송으로 운송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동일한 물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기준은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조사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인 직구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날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날에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닌 같은 날 입항이 되는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상 해상 경우에는 같은날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기에 합산과세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에 목록통관이 그냥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한 것이기에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고 주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하신 케이스는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것이지만 구매한 날짜가 모두 같은 날짜라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우회로 분할 수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사후 적발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텀을 두어 구매를 하시고 분할로 수입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세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기에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산과세 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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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합산과세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소액물품 면세를 악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산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앨범이 모두 다른 것이라면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한사람이 동일한 앨범을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구매한다면(사용 및 소장용으로 어느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다소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에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입항일이 같더라도 동일한 구매자가 아니거나, 동일한 날에 구매한 것이 아니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BL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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