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중
자리가 만석이라 일어서서 가고있었습니다
그 후 이동중에 한 분이 일어서서 자리가 있길래
이동하던중 (손잡이 안잡음) 자동차가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꿀렁하면서 넘어져서 옆구리에 실금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cctv를 보진 않았지만 버스회사에서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를 보진 않았지만 버스회사에서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버스 탑승객의 경우 버스기사의 과실우뮤와 관련없이 탑승객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능하니.
일단은 보험접수를 요청하시어 보험 담당자와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시어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승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버스 회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 후에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 회사에서 계속 해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서에 신고 후에 조사 후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버스 공제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