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치라는 의미는 의사가 상해에 대해 판단한 통상 치료에 필요한 기간(치유 예상 기간)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치료받은 기간, 일상생활 불편 기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전치 정의가 없으면 상해진단서상의 기재에 따라 봅니다. 보험사가 다툴 수는 있지만, 임의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시에는 상해진단서 양식과 전치 개념이 육체적 외상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정신과 질환은 경과 예측이 어려워 전치 몇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신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형태로 발급되고, 그것이 형사·민사·보험 분쟁에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