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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파란개개비27523.05.06

스승의날 유치원 선생님들 선물해도 되나요?

유치원 선생님들께 스승의날 선물을 해도되나요? 해도되면 어떤걸 드려야하는지요?

김영란법이 적용이되는건지 상관이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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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중고 교사 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선물은 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선생님께 드릴 카드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아이와 함께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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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직원 및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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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의 교육기관이기 떄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연유에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선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아이가 쓴 손편지와 꽃 한송이 정도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의 티셔츠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를 적어서 등원하는 것도 봤는데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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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스승의날에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선물을 보내시면 선생님들이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김영란법에도 적용이 되니 선물을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이와 같이 편지를 쓰거나 꽃 한 송이 정도 색종이로 접어서 만들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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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승의날 유치원 선생님께 카네이션과 화장품이나 양말

    스카프 정도는 괜찮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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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은 안받습니다. 일반유치원도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해당유치원에 넌지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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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마다 문화나

    풍습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선물을 한느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도있기때문에

    먼저 아이들 유치원에 보낸 다른 학부모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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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선물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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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누리반은 스승의 날 선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전에 안내문으로 곤지 되는 유치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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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연정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김영란법 대상자로 물질적인 선물을 받을 수 없으세요. 주변에보면 꽃한송이도 못받으시더라구요

    감사편지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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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모두 김영란법에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 기준이라고 하네요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을 초과 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고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 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어요.


    부담없는 선에서 맛있는 커피.차나 쿠키 3만원

    선물은 5만원 선에서 드리면 괜찮을 것같아요

    모바일선물하기도 있으니깐, 선택지는 많은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괜찮은 것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정성스럽게 가르쳐주시고 보육해주시는 애쓰시는 선생님 원장선생님 고맙고 감사하더라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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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유치원에서 가정 통신문에 안내문을 가정으로 돌릴 것입니다.

    안내물을 미리서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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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김영란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 날 하루만큼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잠시라도 갖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도 스승의 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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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100% 거절하실 것이에요

    다른 학부모님들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거절하실 확률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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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거절하실 가능성이 크고 마음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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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스승의 날에는 학교마다 자체 행사나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연수활동으로 대체하는 학교도 많아요.

    수업시간에 주로 예전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써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선생님 찾아뵙기도 하는데 선물을 드리는 문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선물을 주시려다가 정중히 거절당하시면 서로가 껄끄럽고 난감한 상황이 놓일수 있으니

    아예 선물은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도 손편지만 써서 아이편으로 전해드린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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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학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서 언급했듯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의 임직원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선생님께 선물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교사, 원장

    그리고 학생들이 사비를 모아 담임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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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날에 가능하면 선물하는것에 대해서 원에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원에따라서 이러한 선물을 받지 않는곳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시고 결정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별적인것보다는 단체로 해주시는것이 좋을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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