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 모두 김영란법에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 기준이라고 하네요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을 초과 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고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 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어요.
부담없는 선에서 맛있는 커피.차나 쿠키 3만원
선물은 5만원 선에서 드리면 괜찮을 것같아요
모바일선물하기도 있으니깐, 선택지는 많은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괜찮은 것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정성스럽게 가르쳐주시고 보육해주시는 애쓰시는 선생님 원장선생님 고맙고 감사하더라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