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현 직장에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어렵다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