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로부터 암호화폐가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될때의 규제의 차이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암호화폐를 성격에 따라 증권과 선물로 분류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하고 각각 증권과 선물로 분류되었을때 SEC로 부터 규제에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해 증권 거래법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것과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별의 기준은 Howey Test로서 과거 SEC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암호화폐가 Howey Test의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거래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증권 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품, 선물과 관련된 규제는 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NASDAQ이 투자한 ErisX의 경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DCM 라이선스, 파생상품 청산기관 DCO 라이선스를 승인함에 따라 선물 거래의 청산시에 기존의 현금 결제 방식과 달리 비트코인 실물 인수도 방식의 선물 거래 계약 상품을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SEC와 CFTC의 규제가 중복되거나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더라도 각 기관별로 증권과 상품, 선물에 대한 주된 규제, 감독 기능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