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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거미212
한결같은거미212
23.10.30

개인회생신청관련 채권자가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 받을게 있는데 채무자가 이번에 개인 회생신청했습니다.

우편으로 저희 집으로 해당 내용 이의제기 할것인지 받아들일것인지 묻는 우편물이 왔는데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저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이 판단하는것인지..아니면 채무자가 채무계획서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빌려준 돈 반틈도 못 돌려받게되어 마음같아서는 이의신청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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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3.10.3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최소한의 변제율만 넘으면(이의와 무관하게 대개 최소 변제율은 넘습니다) 법원이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