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게 있는데 채무자가 이번에 개인 회생신청했습니다.
우편으로 저희 집으로 해당 내용 이의제기 할것인지 받아들일것인지 묻는 우편물이 왔는데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저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이 판단하는것인지..아니면 채무자가 채무계획서 수정하여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빌려준 돈 반틈도 못 돌려받게되어 마음같아서는 이의신청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최소한의 변제율만 넘으면(이의와 무관하게 대개 최소 변제율은 넘습니다) 법원이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