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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관박쥐57
시크한관박쥐5721.11.13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내면 개인회생결정이 되지않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자인 제가 이의신청을 통해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답변서에 이의신청과 무관한 답변만 계속오고있어서^^;

채무자는 제가 이의신청을 하는동안은 개인회생결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제가하는 이의신청과 관련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회생이 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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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의 원인 등을 따져 이에 대해 답변서 내용을 보고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기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 신청의 원인 등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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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야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인가절차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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