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시크한관박쥐57
시크한관박쥐57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내면 개인회생결정이 되지않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자인 제가 이의신청을 통해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답변서에 이의신청과 무관한 답변만 계속오고있어서^^;

채무자는 제가 이의신청을 하는동안은 개인회생결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제가하는 이의신청과 관련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회생이 결정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