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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에뮤62
젊은에뮤6223.03.21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감소 청년증가

2020 증감 2021 증감 2022 상시 56.08 1.33 57.41 -3.75 53.66 청년 5.75 2.75 8.50 0.66 9.16 청년외 50.33 -1.42 48.91 -4.41 44.50 상시공제 - 상시공제 청년공제 17,290,000 청년공제 추징 ??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을때 2022년에도는 추가 세액공제 없음

추징세액을 계산해야하는데 한도를 1차년도에 받은 1.33인가요 아니면 2차년도의 3.7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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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75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 추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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