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22년도는 고용인원 증가로 공제세액감면을 받았고,

23년도는 인원 감소로 추징을 계산해야하는데 문의드립니다


2022년 결손으로 전액 이월공제,

2021년 1,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 이월분에서 감면)

2020년 5,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분에서 감면)


이 경우 2023년도 인원감소는 2022년도 이월공제분

에서 소멸시켜주면되는지,

아니면 21,20년도 공제감면 받았던 부분을 추가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더 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이후에 세액공제 이월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먼저 하셔야 하며, 남은 추징세금이 있다면 이월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