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22년도는 고용인원 증가로 공제세액감면을 받았고,
23년도는 인원 감소로 추징을 계산해야하는데 문의드립니다
2022년 결손으로 전액 이월공제,
2021년 1,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 이월분에서 감면)
2020년 5,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분에서 감면)
이 경우 2023년도 인원감소는 2022년도 이월공제분
에서 소멸시켜주면되는지,
아니면 21,20년도 공제감면 받았던 부분을 추가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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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더 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이후에 세액공제 이월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먼저 하셔야 하며, 남은 추징세금이 있다면 이월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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