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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4.02.28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22년도는 고용인원 증가로 공제세액감면을 받았고,

23년도는 인원 감소로 추징을 계산해야하는데 문의드립니다


2022년 결손으로 전액 이월공제,

2021년 1,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 이월분에서 감면)

2020년 5,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분에서 감면)


이 경우 2023년도 인원감소는 2022년도 이월공제분

에서 소멸시켜주면되는지,

아니면 21,20년도 공제감면 받았던 부분을 추가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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