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 추징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22년도는 고용인원 증가로 공제세액감면을 받았고,
23년도는 인원 감소로 추징을 계산해야하는데 문의드립니다
2022년 결손으로 전액 이월공제,
2021년 1,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 이월분에서 감면)
2020년 5,000,000원 공제감면(2020년도분에서 감면)
이 경우 2023년도 인원감소는 2022년도 이월공제분
에서 소멸시켜주면되는지,
아니면 21,20년도 공제감면 받았던 부분을 추가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