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받은 한도내에서 추가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16 16.5 12.5 상시근로자만 있습니다(청년 없음)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1차 세액공제를 받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서식에서는 2차년도 추가세액공제만 받았습니다
올해 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해야 하는데 16-12.5, 16.5-12.5
이렇게 계산해서 감소한 인원수만큼
공제받은 한도내에서 추가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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