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신고를 한 후로 한달 넘어서 진술서를 받았구요 진술서 받고 나서 일주일?정도 되서 문자 우편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었다고 그뒤로3일뒤 문자한통이 왔는데 무슨뜻인지
몰라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4×××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사기 : 보완수사요구(충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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