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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남생이77
유망한남생이7722.03.30

사기죄로 신고를 한 후로 한달 넘어서 진술서를 받았구요 진술서 받고 나서 일주일?정도 되서 문자 우편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었다고 그뒤로3일뒤 문자한통이 왔는데 무슨뜻인지

몰라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4×××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사기 : 보완수사요구(충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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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사내용으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게 되며 보완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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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고소한 사건이 경찰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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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려보면 고소하신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충남 소재 관할 경찰서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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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담당검사가 보기에 경찰에서의 수사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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