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돼었다고 그뒤로3일뒤 문자한통이 왔는데 무슨뜻인지
몰라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 4×××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
-사기 : 보완수사요구(충남××××경찰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사내용으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게 되며 보완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고소한 사건이 경찰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려보면 고소하신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충남 소재 관할 경찰서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담당검사가 보기에 경찰에서의 수사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