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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앵무새116
기막힌앵무새116
21.06.03

불구속구공판 일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항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상해 : 불구속구공판

-특수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폭행 :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나오고 재판일 경우

향후 이혼소송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폭력 으로 전치8주 나왔고

2년 벌거중이에요

아직 양육권과 친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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