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구공판 일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항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상해 : 불구속구공판
-특수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폭행 :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나오고 재판일 경우
향후 이혼소송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폭력 으로 전치8주 나왔고
2년 벌거중이에요
아직 양육권과 친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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