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일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항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상해 : 불구속구공판
-특수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폭행 :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나오고 재판일 경우
향후 이혼소송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폭력 으로 전치8주 나왔고
2년 벌거중이에요
아직 양육권과 친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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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형사 책임과 별도로 불구속 상태로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상당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점에서 위자료나 기타 절차에 있어서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는 점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위자료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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