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욕, 폭행, 협박 등의 죄명으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수사관께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결정결과 : 타관이송>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형사사법포털'에도 들어가보니
<검사 처분 완료>라고 써있고요.
타관이송이 뭔가 검색해보니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낸 거라더군요.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이미 넘어간 걸 왜 다시 경찰로 보내는 걸까요?
죄가 인정 안 되어서 그런 걸까 등등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