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금쪽같은오릭스128
금쪽같은오릭스12824.01.29

경찰서에 고소 후 / 검찰에서 경찰로 타관이송?

안녕하세요!

모욕, 폭행, 협박 등의 죄명으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수사관께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결정결과 : 타관이송>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형사사법포털'에도 들어가보니

<검사 처분 완료>라고 써있고요.

타관이송이 뭔가 검색해보니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낸 거라더군요.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이미 넘어간 걸 왜 다시 경찰로 보내는 걸까요?

죄가 인정 안 되어서 그런 걸까 등등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해당 검찰청에서 피의자의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송된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타관이송처분을 했다면 검찰에서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른 검찰로 사건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피의자의 주소지나 범죄발생지를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러한 처분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 검찰청에서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