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 6월 2인 공동명의로 농지를 취득하고, 19년 7월 명의분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의분할 전까지 위탁 자경하였고, 명의 분할후 자경되지 않다가. 금년도 위탁자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매매시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이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를 나대지 변경해도 될까요?
변경하면 장기보유혜택은 어찌되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
이도 저도 안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 10%p 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경우에는 차후 양도시에 실제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