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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돌꿩249
진득한돌꿩24923.10.27

2010년 토지(농지) 상속 2023 혹은 24년 양도시 세금 감면 문의

8년이상 경작시 세금감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금감면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0년 안성토지 상속(공동소유 중 1인, 지분은 제일적음), 토지는 농지

2.2010년 상속인 농업인등록

3.2012년 상속인 상속토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이사

4.2010년 이전부터 상속토지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있었음.

(임대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름, 임차인은 밤나무로 밤 생산 및 판매, 계약서는 없다고 함)

(상속받은 뒤 현재까지 임대료를 받은 적 없음. 피상속인이 계속 받았을 것으로 추정)

5.2022년 피상속인 별세

6.2023년 상속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 모두 임대 종료 합의, 퇴거요청

7.2024년 임차인 퇴거 예정이라고 함.

8.2023년 매매 계약체결 후 2024년 임차인 퇴거 이후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 있음.

기타, 임차인이 퇴거시 밤나무를 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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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8년 이상 실제 재촌 및 직접 경작한 내용이 확인 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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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 양도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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