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경작시 세금감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금감면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0년 안성토지 상속(공동소유 중 1인, 지분은 제일적음), 토지는 농지
2.2010년 상속인 농업인등록
3.2012년 상속인 상속토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이사
4.2010년 이전부터 상속토지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있었음.
(임대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름, 임차인은 밤나무로 밤 생산 및 판매, 계약서는 없다고 함)
(상속받은 뒤 현재까지 임대료를 받은 적 없음. 피상속인이 계속 받았을 것으로 추정)
5.2022년 피상속인 별세
6.2023년 상속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 모두 임대 종료 합의, 퇴거요청
7.2024년 임차인 퇴거 예정이라고 함.
8.2023년 매매 계약체결 후 2024년 임차인 퇴거 이후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 있음.
기타, 임차인이 퇴거시 밤나무를 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