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토지(농지) 상속 2023 혹은 24년 양도시 세금 감면 문의
8년이상 경작시 세금감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금감면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0년 안성토지 상속(공동소유 중 1인, 지분은 제일적음), 토지는 농지
2.2010년 상속인 농업인등록
3.2012년 상속인 상속토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이사
4.2010년 이전부터 상속토지가 타인에게 임대되어 있었음.
(임대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름, 임차인은 밤나무로 밤 생산 및 판매, 계약서는 없다고 함)
(상속받은 뒤 현재까지 임대료를 받은 적 없음. 피상속인이 계속 받았을 것으로 추정)
5.2022년 피상속인 별세
6.2023년 상속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 모두 임대 종료 합의, 퇴거요청
7.2024년 임차인 퇴거 예정이라고 함.
8.2023년 매매 계약체결 후 2024년 임차인 퇴거 이후 타인에게 판매할 의사 있음.
기타, 임차인이 퇴거시 밤나무를 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8년 이상 실제 재촌 및 직접 경작한 내용이 확인 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라면 양도세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