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상의 세액감면 대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서비스업(74****)로 되어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애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전화 :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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