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사용하는 대화명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특정대화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사용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특허상표 검색을 하던 도중, 제가 사용하던 단어를 누군가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그 단어의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아이디나 대화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그 상표권에 대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도메인이나 닉네임 특정 단어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가 침해를 요구하거나 기타 질문자가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폐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