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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5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문의 입니다

현재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세무서만 신고)

2, 주택 임대업 (세무서만 신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는 국세청으로 부터 F 유형의 안내문을 받아 신고예정입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업 (1가구 9억초과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2,000 만원 이하 입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홈택스 상에 조회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신고를 안해서 그런가요?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하고 연소득 2,000 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업은 종합 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는 분리과세 신고하려니 계속 F 유형이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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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업 (1가구 9억초과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안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안내문에 기재가 안되었더라도 신고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2,000 만원 이하 입니다. 주택임대업 소득은 홈택스 상에 조회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신고를 안해서 그런가요? => 신고의무는 위에서 설명했듯 귀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하고 연소득 2,000 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업은 종합 소득세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는 분리과세 신고하려니 계속 F 유형이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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