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세법상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2%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 귀속이 명확
하지 않아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ㄱ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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