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는경우 소유권 여부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으며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택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로 봐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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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세법상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2%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 귀속이 명확
하지 않아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ㄱ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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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추후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실직적인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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