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있으며
재산세도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택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로 봐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