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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관박쥐161
기특한관박쥐16120.11.24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학교 간 진행하는 어느 계약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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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제는 분쟁발생시에 계약서가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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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배경 사실과 함께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문서에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여부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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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보다는 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서로를 구속하나 그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정해야될 부분을 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분명하게, 정해야될 사항을 빠짐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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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가 특정 계약내용에 합의한 후 계약내용들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계약내용에 양당사자가 구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위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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