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보다는 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서로를 구속하나 그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정해야될 부분을 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분명하게, 정해야될 사항을 빠짐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