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쓰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학교 간 진행하는 어느 계약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제는 분쟁발생시에 계약서가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배경 사실과 함께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문서에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성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여부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보다는 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서로를 구속하나 그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정해야될 부분을 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분명하게, 정해야될 사항을 빠짐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당사자가 특정 계약내용에 합의한 후 계약내용들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계약내용에 양당사자가 구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위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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