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관련 임대인이 의무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임대 사업자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때3개월 안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하면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근데 3개월이 다 돼서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갔는데진행 중이고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빨리 되면2달 늦으면 4달도 걸렸다는데
맞는 말인가요?이번 주에도
또 간다고 물어보고 넣어준다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ㅜㅜ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까요? 최근 실거래가가
1억 1천정도인데 근저당이
7800만 원잡혀 있습니다 저는 5천에
들어왔고요~잘 몰라서 답답한데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세 대비로 보면 근저당을 제외하고는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 5000만원은 아무런 담보가 없는 상태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마져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명확히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따로 가입가능하신 보증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