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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킨156
고독한타킨15622.09.05

맞벌이 부부->외벌이 변경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 문제가 있나요?

맞벌이를 하는 4세 엄마입니다.

아이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제가 만약 퇴사한다면


1.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재원 상황이 바뀌는 것이 있나요?

(예/종일반 불가, 차년도 재원 불가 등)


2. 내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유치원도 맞벌이 우대 가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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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아마 원에 다니고 있다면 차년도에도 이상없이 아이는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일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아마 외벌이라면 일반반은 가능하나 종일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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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맞춤반에서의 종일반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년도 재원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2.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 이기에 유치원마다 가점을 주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유치원마다 우선모집 기준이 다 달라서 해당 유치원 모집공고를 보셔야 겠으며 가점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보다는 덜할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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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특별히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우대가점은 없으며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것은 없으나 연장 보육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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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종일반 대상은 일단 맞벌이 입니다

    임신중이거나, 구직중이거나, 또는 실업 급여대상자, 다자녀 등도 종일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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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도 해당되며, 구직중이시면 해당 서류를 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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