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는 4세 엄마입니다.
아이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제가 만약 퇴사한다면
1.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재원 상황이 바뀌는 것이 있나요?
(예/종일반 불가, 차년도 재원 불가 등)
2. 내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유치원도 맞벌이 우대 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아마 원에 다니고 있다면 차년도에도 이상없이 아이는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종일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아마 외벌이라면 일반반은 가능하나 종일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맞춤반에서의 종일반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년도 재원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2. 유치원의 경우 처음학교로 이기에 유치원마다 가점을 주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유치원마다 우선모집 기준이 다 달라서 해당 유치원 모집공고를 보셔야 겠으며 가점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보다는 덜할꺼에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 특별히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우대가점은 없으며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것은 없으나 연장 보육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종일반 대상은 일단 맞벌이 입니다
임신중이거나, 구직중이거나, 또는 실업 급여대상자, 다자녀 등도 종일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도 해당되며, 구직중이시면 해당 서류를 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