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 부동산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세계약하여 입주하려고하는데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금 비율도 동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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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분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께서 자격 요건만 갖추고 계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해당 물건이 공동명의여도 한명의 명의 부동산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금 총액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대출금 비율은 동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율은 부부 지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50:50으로 가정합니다. 또한 부부 합의에 따라 대출금 비율이 조정 가능하며 부부 합의가 이뤄지면 대출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