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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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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 전세 부동산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전세계약하여 입주하려고하는데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금 비율도 동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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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분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께서 자격 요건만 갖추고 계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안녕하세요

    • 해당 물건이 공동명의여도 한명의 명의 부동산과 동일하게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대출금 총액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대출금 비율은 동일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율은 부부 지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50:50으로 가정합니다. 또한 부부 합의에 따라 대출금 비율이 조정 가능하며 부부 합의가 이뤄지면 대출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