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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잉어25
큰잉어2523.02.16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전세를 높게 계약해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햇는데 분양가에 전세를 계약햇고 해당타입 실거래가 없어서 서울보증보험 가입을.멋햇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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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렸다면 전입후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이 kb시세 주장할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갱신계약시에는 상기조건에 맞게 감액 재계약하셔서, 임대차계약 1/2기간 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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