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렸다면 전입후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이 kb시세 주장할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갱신계약시에는 상기조건에 맞게 감액 재계약하셔서, 임대차계약 1/2기간 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