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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님
강시님23.05.04

22년 직장을 두군데 다녔다가 연말정산시기에 무직이였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22년도 5월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7월에 새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가 11월 12월 1월을 쉬고 23년 2월에 새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그럼 세금을 못 돌려받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는데 그럼 월세내역이나 이런건 제가 개인으로 어떻게 자료를 만들고 어디에 제출하고 해야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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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 서류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해당사업장에서 환급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신고로 들어가면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거기에 절차에따라 공제항목 입력하여 환급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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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서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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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22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월세내역이 있을 경우 월세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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