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수구에 액체를 함부로 버리면 처벌 조항이 있나요?
시장 근처를 가다 보면 배수구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액체를 함부로 버리게 될 경우 어떤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 등을 확인하여 수질 오염 물질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