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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카멜레온107
시장 근처를 가다 보면 배수구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액체를 함부로 버리게 될 경우 어떤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 등을 확인하여 수질 오염 물질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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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