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