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게 맞나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도 별도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내 자전거용 주행 공간이 별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게 전혀 이상이 없는가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로 못 다니는게 맞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문제삼지 않으니 인도주행을 자연스럽게들 하는 거구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자잔거는 차량으로 부류되어서 원칙적으로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인도로 다닌다는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순한바다꿩118입니다.
인도에서는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만에 하나 사람치면 무조건 100프로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및 인도 달리기에 관한 규정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 특히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가 허용되는 예외 또는 지정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또는 특정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 허용됩니다.
보도에서 달리는 것은 보행자의 동선과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행자는 인도에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주자는 인도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정중해야 합니다.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자전거 및 달리기 규제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지방 정부 웹 사이트, 시 당국 또는 지방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관련성 높은 지침과 제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