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있는곳이거나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아닌 차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것이
위법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