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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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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중에 물적할증은 무엇인가요?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 견적을 내다보면

약관 내용중에 물적할증 200만원

이런 것이 있던데 물적할증 2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으로 고정되어있는 것인지

변경이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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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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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이란 자동차 운전 중 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차량을 수리하는 비용, 즉 대물사고 처리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약정을 하는 것으로써 그 이하로 대물처리를 하면 할증 및 할인이 안되고 사고건수만 올라갑니다. 그러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2건의 사고가 있게되면 사고점수가 1점이 되어 할증이 됩니다. 기준금액 200만원이하의 사고는 0.5점인데 두번이면 1점이 되고 1점당 보통 10%가 할증이 됩니다. 이 기준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중에서도 선택이 가능한데 낮은 기준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한도가 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200만원 물적할증을 선택하고 다이렉트도 기본 200만원으로 셋팅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더 낮은 금액으로 요청하면 변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수리비 말하는거에요~ 할증금액은 조율할수 있지만 가장 많이 가입하는게 2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 2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물적할증 200만원이라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시 대물, 자차담보 처리 금액 즉 물적 처리 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할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적 처리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0.5점으로 처리되어 물적 할증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물적 처리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가 2회가 되면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으로 고정되어있는 것인지 변경이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2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은 사고처리 비용이 가입금액이상 처리되면 다음해 갱신때 보험료 할증처리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할증금액은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는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에 미달하면 등급은 떨어지지 않고 등급은 유지한 채 사고 건수로만 할증이 되고 해당 금액을 넘어가면 등급 할증이

    되는 것으로 보통 2백만원으로 하며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