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24.12.24

법원 하자감정으로 감정인이 건물을 방문해야하는데

건설업자와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 하자 감정인이 건물을 방문해야하는데 임차인이 문열어줄 의사가 없으면 무슨방법이 있나요? 임차인과도 소송중입니다. 임차인과 소송전에는 하자감정에 협조해줄듯이 했는데 사이가 나빠지고 소송중이라 문열어줄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임차인과의 재판에 이문제를 제기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