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에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군요.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의 경우,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에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아 감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거나, 감정인의 현장감정이 불가능하니 탁상감정(현장조사 없이 여러 자료들에 기반하여 감정평가하는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나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