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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24.12.24

법원 하자감정으로 감정인이 건물을 방문해야하는데

건설업자와의 소송으로 인한 법원 하자 감정인이 건물을 방문해야하는데 임차인이 문열어줄 의사가 없으면 무슨방법이 있나요? 임차인과도 소송중입니다. 임차인과 소송전에는 하자감정에 협조해줄듯이 했는데 사이가 나빠지고 소송중이라 문열어줄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임차인과의 재판에 이문제를 제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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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에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군요.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감정의 경우,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에 감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아 감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거나, 감정인의 현장감정이 불가능하니 탁상감정(현장조사 없이 여러 자료들에 기반하여 감정평가하는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감정을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나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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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감정인의 현장 감정을 비협조적으로 하는 경우 재판에 대해서 법관에 심증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올 것을 이유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준비서면 등에서도 비협조 등을 이유로 심리에 영향이 있음ㅇ르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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