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 매매로 인해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건물의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정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진술의 필요성심리 절차: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나 피신청인(가처분을 당한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 확인: 법원은 진술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증거 보강: 진술은 제출된 서면 증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법원에서의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처분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할 지 여부는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지정없이 곧바로 결정이 된다면 법정 진술이 반드시 행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분금지 내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청서상으로 이유가 있고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법정진술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