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변제하거나 협의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