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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소리3
덕망있는오소리322.12.18

뺑소니사고 동승자 대인 가능한가요?

사고가 발생한거같아 내려서 봤는데 상대편차주가 계속 사고난게 아니라우겨 밤이기도했고 일단 알겠다해서 나중에 봤더니 긁혀있는 상황이였고 블박, 상대차 번호판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할 예정인데 동승자가 급정거로 허리가 계속 아프다하는데 대인을 우리보험회사에서 먼저 가능한가요?

대인합의금은 동승자가 따로 합의가 가능한지

동승자한테 어떻게 연락이 따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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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에게 대인접수 요청하구요.

    협조가 잘 안되면 본인은 자상으로 선치료 동승자는 대인으로 선치료 받고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 하면 됩니다.

    사건종결을 위한 합의금 역시 동승자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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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부상이 있었을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동승차량쪽 과실도 있다면 동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동승자의 경우 치료 후 별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동승 차량쪽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과실분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와 분담하게 됩니다.

    대인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에게 접수 번호 등을 보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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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뺑소니사고 동승자 대인 가능한가요?

    =>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해야 하며 따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속 사고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내 보험사로 먼저 청구한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면 됩니다. 내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는 탑승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운전자와의 관계가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배상1과 자손(자상)으로 그 외 동승자의 경우 대인배상 1,2로 보상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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