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뺑소니사고 동승자 대인 가능한가요?
=>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해야 하며 따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계속 사고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내 보험사로 먼저 청구한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면 됩니다. 내 보험사의 대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는 탑승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운전자와의 관계가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배상1과 자손(자상)으로 그 외 동승자의 경우 대인배상 1,2로 보상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