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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소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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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동승자 대인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거같아 내려서 봤는데 상대편차주가 계속 사고난게아니라우겨 밤이기도했고 일단 알겠다해서 나중에 봤더니 긁혀있는 상황이였고 블박, 상대차 번호판은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할 예정인데 동승자가 급정거로 허리가 계속아프다하는데 대인을 우리보험회사에서 먼저 가능한가요?

대인합의금은 동승자가 따로 합의가 가능한지

동승자한테 어떻게 연락이 따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급정거로 허리가 계속아프다하는데 대인을 우리보험회사에서 먼저 가능한가요?

      : 네, 동승자의 경우 님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합의금은 동승자가 따로 합의가 가능한지

      : 네 님 보험사로 부터 접수가 되어 처리시에는 동승자도 별도로 합의 가능합니다.

      동승자한테 어떻게 연락이 따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 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님과 동승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상대방 보험이나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동승한 차량의 대인 접수를 하면 그 접수 번호로 치료 후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호의 동승자 감액이 적용이 되어 일단 대인 처리를 하고 상대방의 대인 접수가 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의 대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동승자 처리 가능할 것이며 보험 처리시 동승자 별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동승자에게는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