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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할미새149
말그대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아버지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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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아버지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