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은 은퇴 하셔서 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연금수령으로 160씩 받으시고 어머니는 따로 없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따로 어머니만 인적공제 받을려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만 되어있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또 5월에 연말정산 때 추가 해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더라도 본인이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5월에 추가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