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제 문의 드립니다 인적공제 문의입니다
부모님 두분은 은퇴 하셔서 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연금수령으로 160씩 받으시고 어머니는 따로 없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따로 어머니만 인적공제 받을려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만 되어있어야 공제 신청이 가능 한가요?
또 5월에 연말정산 때 추가 해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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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더라도 본인이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5월에 추가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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