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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여치181
남다른여치181
24.01.15

연금소득있으신 부모님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거주를 같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버지(61년생)께서는 사학연금(월 300만원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62년생)께서는 이자소득 외에 소득은 없으세요.(종소세 대상 아님)

1. 이 경우 제 입장에서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소득요건)


2. 현재 아버지께서 어머니(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고 게십니다.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소비도 거의 아버지 명의 카드와 통장을 사용중이십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그대로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시는게 나은지,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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