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하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사학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1년간의 사학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1년간의 사학연금소득이 대략 3, 600만원 정되 되는 경우
자녀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와 아버지의 소득세 세율이 더 높은 사람이
공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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