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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여치181
남다른여치18124.01.15

연금소득있으신 부모님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거주를 같이 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버지(61년생)께서는 사학연금(월 300만원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62년생)께서는 이자소득 외에 소득은 없으세요.(종소세 대상 아님)

1. 이 경우 제 입장에서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소득요건)


2. 현재 아버지께서 어머니(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고 게십니다. 연금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소비도 거의 아버지 명의 카드와 통장을 사용중이십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그대로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시는게 나은지,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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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하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사학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1년간의 사학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1년간의 사학연금소득이 대략 3, 600만원 정되 되는 경우

    자녀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와 아버지의 소득세 세율이 더 높은 사람이

    공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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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2.질문자님의 급여가 아버지보다 높다면 질문자님이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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