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협의가 있기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상속인이 인출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상속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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