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후 국민건강보험 사후환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빛이 많아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한참 전에 끝났는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라는 우편을 받게되었습니다.
내용에 지급예정금액이 있는데, 해당 우편을 동의하여 제출할 경우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려질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걸까요?
빛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속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제출안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