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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교통사고 대인 접수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제가 더 과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가해자가 되긴 하는데

20일 넘어서 이제서야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과실이 더 많은 가해 차주 입자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가해 차량의 차주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경찰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이 있다고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인 접수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되어

    범칙금 및 벌점을 무는 것보다는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20일 동안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았다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상대방의 대응을 기다려보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사고 후 병원을 간 내역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일 넘어서 이제서야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사고이후 20일 넘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가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20일간 본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상기 사항에 대해 상대방과 다퉈볼수도 있고, 보험사를 통해 다퉈볼수도 있으며, 상대방측도 과실이 있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자체를 거부하시면, 경찰접수해서 서류 가지고 직접청구할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