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대인접수는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의 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겠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에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진료를 한다면 접수를 해줘야 하며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별도 소송을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정도를 정하는 것은 귀하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말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는 병원에서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여 대인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정도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안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되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한 쪽은 경찰에 정식 접수 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떄문에 대인접수는 대인 접수대로 해주고
범칙금과 벌점만 더 부과받게 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고나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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