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되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한 쪽은 경찰에 정식 접수 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떄문에 대인접수는 대인 접수대로 해주고
범칙금과 벌점만 더 부과받게 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고나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