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차 안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내려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차량 안에 있었고, 과실 비율은 상대방 80%, 제 과실 20%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대물만 접수해 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인접수도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제 과실이 20%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시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 현재, 교통사고 합의금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드러누우면 돈이 나온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특히 경상 환자(12~14급)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4주, 그리고 8주라는 까다로운 조건의 소견서로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내 과실이 20%라도 잡혀있다면, 8주 동안 발생한 그 비싼 한방 병원비의 20%는 내 합의금에서 까입니다.
합의금 200만 원 산정됨 - (치료비 총액 500만 원 x 내 과실 20% = 100만 원 공제) = 최종 수령액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합의금이 '0원'이 되거나, 심지어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자손/자상 처리 필요). 내 과실이 있다면 8주 이상 장기 한방 치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작정 치료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 몸이 아프시면 치료받으시면 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사고로 인해 부상이있었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이 20%라면 부상이 경미한 12-14급 상해라면 대인1초과 치료비중 2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 중 불법주차 차량이 문을 열어 발생한 사고라면 대인접수 요청이 가능하고, 치료는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과실 20%가 있더라도 치료비를 병원에서 본인이 선납하는 구조는 아니며,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 간 정산만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대물만 접수해 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인접수도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제 과실이 20%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는책임보험범위내 즉 염좌진단의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에서 치료비는 전액지급후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되고 치료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시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은 과실분만큼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보상을 받게되고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