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차 안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내려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차량 안에 있었고, 과실 비율은 상대방 80%, 제 과실 20%로 나왔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대물만 접수해 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인접수도 요청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제 과실이 20%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시 보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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