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이고, 와이프는 가정 주부 입니다. 딱히 고정 수입은 없는 상태이나 증권사 이벤트나 기타 이벤트로 제세공과금 낼 정도의 기타 수익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 등으로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